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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은 주식과 배당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 감독자가 회사 주주라면 주식이 있지만 회사 감독자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감사회는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직원 감사가 있어야 하며, 비율은 3 분의 1 이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비직원 감사는 주주회나 창립대회 선거나 임명, 즉 비직원 감사가 비주주를 고용하거나 주주회나 창립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 직원 감사는 직원 대표 대회에서 선출된다. 요약하면, 주식회사의 감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고, 주주도 자연히 주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에 감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