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4 조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 166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전액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적자를 메우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 분배를 위반한 이윤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