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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 147 조 1 항
제 14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집행 기한은 5 년도 채 안 되었거나,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 기한은 5 년을 넘지 않았다.

(3) 파산 청산한 회사, 기업의 이사, 공장장, 사장이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회사, 기업의 파산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5)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

회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 위임 또는 임용은 무효이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재직 기간 중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직무를 해임해야 한다.

이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의 부정적 임직자격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의 소극적인 임직 자격, 즉 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 능력이나 민사행위 제한 능력이 없다. 이것은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책임을 이행하고,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여야 합니다.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범죄로 인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지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재산의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고도의 성실성을 가져야 한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은 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훼손죄로 형벌을 선고받거나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는 형벌 집행 만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지도직을 맡는 것이 좋지 않다.

(3) 이사, 공장장, 사장을 맡고 회사, 기업 파산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회사, 기업 파산 청산일로부터 3 년을 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통상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실습하게 하고, 능력을 높인 후에 회사 관리에 종사해야 한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이런 인원은 회사와 기업의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준법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반성과 개조를 거쳐 회사의 지도직에 오르게 하고, 그들의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준법 의식을 키워야 한다.

(5)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 이는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만기 채무가 청산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상환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이런 사람을 고용하여 회사에서 지도직을 맡는 것은 위험하다.

본 조의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든 선거, 임용, 임명은 무효이다. 상술한 관련자들은 재직 기간 중 불합격이 발견되면 회사는 직무를 취소하고 재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