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에게 원고 노무비 142790 원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본 사건의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2065438+2007 년 4 월 24 일, 원고와 피고 우한 문우경관조명공사 유한공사는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정주구 왕룡사무소 원박원 정원에서 피고가 도급한 공사에 노무를 제공했다. 2065438+2007 년 7 월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건의 성명을 발표했다. 원고의 여러 차례 독촉을 통해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노무비 142 를 빚졌는데, 그 중 790 원은 지불을 거부했다. 동방천우그룹 유한회사는 본 프로젝트의 도급 기관이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동방천우그룹 유한공사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동방천우그룹 유한회사의 등록지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모두 정주 첨단기술산업 개발구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동방천우그룹 유한회사의 주거지 법원, 즉 정주첨단기술산업 개발구 인민법원의 관할과 심리로 이송해야 한다. 본 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심사했다. 원고 정과 피고 우한 문우 경관조명공사 유한공사는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정저우 왕룡사무소 원박원 노원에서 노무를 제공했다. 계약 이행지는 정주항공항 경제종합구이며 본원은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5 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소송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 본 사건에서 원고는 우리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했다. 피고가 사건을 피고의 거주지 법원으로 이송하자는 건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의는 성립될 수 없으며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