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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제도의 수립과 회사 발전에 대한 촉진 작용.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제도는 19 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855 년' 영국 유한책임법' 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많은 국가들이 회사 입법을 통해 유한책임제도를 확립하였다. 예를 들어 1892 년 독일에서 통과된' 유한책임회사법' 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공포한' 유한책임회사법' 은 회사 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상징한다. 이 법들의 핵심 요지는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한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최초의' 회사법' 은 1993 년 2 월 29 일에 공포되어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했다. 이후 각각 1999, 2004, 2005, 20 13, 20 18 에서 5 회 수정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등록 법인 기업은 이미 3000 여만 개에 달했다. 회사가 시장경제의 핵심 세포라면 유한책임제도는 회사가 도약하는 부스터다. 유한책임제도는 사회경제 발전의 산물이며 현대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한회사 주주 파산으로 인한 개인파산 위험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자극하고 광범위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대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미국의 저명한 회사법학자, 당시 콜롬비아 대학 총장 버틀러는 19 1 뉴욕상회 143 년도 만찬에서' 정치와 경제' 라는 제목의 멋진 연설을 발표하며 회사와 유한책임제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유한책임회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독특한 발명이며, 그 사회, 윤리, 산업효과, 정치효과로 보면 더 좋다." 증기기관과 전기조차도 유한책임회사의 중장비보다 훨씬 못하다. 그뿐 아니라 유한책임회사가 없다면 증기기관과 전기도 약해질 것이다. "선진 제도 설계 자체는 생산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