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성 금융기관, 정책적 은행,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마을은행
(b) 증권 회사, 선물 회사, 증권 투자 기금 관리 회사.
(3) 보험 회사 및 보험 자산 관리 회사;
(4)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대출회사, 부관리회사
(5)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해 발표한 기타 금융업무를 운영하는 기관.
비은행 지불 기관, 은행 카드 청산 기관, 자금 결제 센터 및 송금 업무, 펀드 판매 업무, 보험 전문 기관 및 보험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고객 실사, 고객 신분 정보, 거래 기록 보존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금융기관은' 고객 이해' 원칙에 따라 고객과 그 수혜자의 신분을 식별하고 확인하며 돈세탁 또는 테러 융자 위험 특성이 다른 고객, 업무 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적절한 실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과 업무를 전개할 때 지속적인 실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의 고위험에 대해 금융 기관은 실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 수립 또는 업무 처리 또는 이미 확립된 업무 관계 종료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4 조 금융기관은 안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비밀스러운 원칙에 따라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을 적절히 보존하여 각 거래가 완전히 복제되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실사, 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 조사, 돈세탁 및 테러 융자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5 조 금융기관은 본 방법 및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융자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 실사, 고객 신분 정보, 거래 기록 보존 등 내부 통제 제도를 완비하고, 내부 통제 제도가 건전하고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감사 및 평가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제때에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금융 기관은 고객의 실사, 고객 ID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운영 사양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제 6 조 금융기관은 본사 차원에서 고객 실사, 고객 신분 데이터, 거래 기록 보존 등을 통일적으로 배포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금융 정보 공유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효과적인 고객 실사, 자금 세탁 및 테러 금융 위험 관리를 보장합니다.
금융 기관은 지점의 고객 실사제도, 고객 신분 자료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를 실시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해외 지사와 자회사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방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의 요구 사항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규정보다 엄격하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이 해외 지사 및 자회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금융 기관은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2 장 고객 실사제 1 절 일반적으로 제 7 조 금융기관은 고객과 그 거래가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혐의를 의심하거나 이전에 확보한 고객 신분 정보의 진위성, 유효성 또는 무결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고객과 업무 관계를 맺을 때 다음과 같은 실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고객 id 를 식별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증빙 자료, 데이터 또는 정보를 통해 고객 id 를 확인합니다.
(2)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 및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얻습니다.
(3)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의 고위험 상황에서 고객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따라 실사 강화 조치를 취한다.
(4) 비즈니스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 조치를 취하여 고객의 신분과 거래를 검토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거래가 금융 기관의 고객 신분 배경, 비즈니스 요구 사항, 위험 상태 및 자금 출처 및 용도에 대한 이해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5) 고객이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인 경우, 고객의 수혜자 소유자를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기관은 위험 상황의 차별화에 따라 고객의 실사조치의 정도와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위험 상황과 확연히 일치하지 않는 실사조치를 취하여 위험 예방과 서비스 최적화의 균형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