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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행 업무에 따라 판매하다
제 16 조 보험회사가 상업은행에 위탁한 보험상품은 중국보감회의 보험제품 승인 및 서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의 승인이나 신고를 거친 보험제품이어야 한다.

제 17 조 보험회사가 상업은행에 위탁한 보험상품은 보험증권 본문에'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 이라는 글자와 보험회사명을 인쇄해야 하며, 보험계약에는 보험조항과 기타 계약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8 조 보험회사는 장기 자산 부채 일치 관리 및 위험 보장의 핵심 기술 우위를 발휘해야 하며, 상업은행은 판매 채널의 장점을 발휘하고, 상업은행 보험 대행 업무에서 장기 저축 및 위험 보장형 보험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상업은행 보험 대행 업무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고객에게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보험회사와 상업은행은 협력 과정에서 제품 혁신을 강화하고 소비자 수요 위주로 상업은행 경영보험제품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촉진해야 하며, 고객의 증가하는 보험보증과 금융자산 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제 20 조 보험회사와 상업은행은 대리비용을 협상할 때 호혜호혜, 발전, 소비자 이익 보호 원칙을 고수하고 상업은행 보험대리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1 조 보험회사가 상업은행에 대리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보험회사 1 급 지점을 통해 대리 상업은행 1 급 지점이나 최소 2 급 지점에 통일이체 지불을 해야 하며, 조건부로 보험회사 본사가 대리 상업은행 본사에 집중 통일지불을 해야 한다. 지방상업은행에 보험업무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보험회사 1 급 지사는 지방상업은행 본부 또는 1 급 지사로 통일된 이체 지불을 해야 한다.

제 22 조 보험회사는 재무제도에 따라 상업은행에 지불한 대리비용을 사실대로 분배해야 하며, 표외 회계와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상업은행은 대리 비용의 중앙 집중식 관리를 강화하여 대리 비용에서 보험 대리 영업 사원의 업무 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23 조 보험회사와 그 직원들은 현금 지불, 각종 유가증권, 상환비, 여행 제공 등 협력상업은행과 그 직원들의 협력협정이 아닌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상업은행과 그 직원은 협력협정 합의 이외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험회사와 그 직원에게 어떠한 이익도 청구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와 상업은행은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상업 뇌물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제 24 조 보험업협회와 은행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 25 조 감독부는 법에 따라 협력협정 합의 이외의 이익을 제공, 수거 또는 요구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할 것이다. 제 26 조 상업은행과 보험회사는 대리 협의에 따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상업은행망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은 보험대리인 자격증을 소지한 상업은행 영업 사원이어야 합니다. 상업은행은 보험회사 인원이 은행망에 입주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의 은보관리인은 은행에 교육, 증빙서류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업은행이 보험상품 판매 후 만기배상, 속보배상 등 관련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 27 조 상업은행은 보험 상품의 복잡성에 따라 서로 다른 판매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상업은행 저축 카운터를 통해 투자 연결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 증서 기간과 지불 기간이 길고, 보증도가 높고, 제품 설계가 비교적 복잡하며, 해석 시간이 긴 보험 상품의 경우, 상업은행은 재테크 서비스 지역, 재테크 카운터, 포춘 센터, 사설은행 등 특수판매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판매 지역과 영업팀을 통제함으로써 판매 품질을 높이고, 적절한 인원을 통해 적절한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 28 조 상업은행과 보험회사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법에 따라 규정 준수, 위험 통제를 전제로 전화 판매, 인터넷 판매 등 혁신적인 판매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 29 조 상업은행은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영업 직원은 보험 영업 종사자 자격을 갖춘 상업 은행 직원이어야 합니다. 판매 행위는 통일된 표준 조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판매 전 과정을 기록하여 잘 보관해야 한다.

제 30 조 상업은행이 온라인 은행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눈에 띄는 위험 힌트가 있어야 하며, 판매 중 위험 통제 조치는 상업은행 도트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판매 과정에서 전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전자보증서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선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복잡한 보험 제품은 해당 위험 부담 능력을 갖춘 적절한 고객에게 판매되어야 합니다. 제 31 조 상업은행은 보험대리업무판매행위의 시행자로서 보험대리업무판매행위의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사원의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오도, 판매오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관리제도와 처벌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32 조 상업은행과 그 직원은 보험회사 본사나 본사가 승인한 보험회사 1 급 지점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보험제품 홍보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대리 판매제품 홍보 자료를 인쇄하거나 제품 홍보 자료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영업 사원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감독부에서 요구하는 보험 힌트와 제품 설명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서에 진실하고 완전한 고객 정보를 기입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신종 인신보험 제품 보험 증서의 관련 성명을 복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복사하거나 서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 보험 상품의 보험 가입자는 위험 부담 능력 평가도 수행해야 하며, 위험 평가나 위험 평가 결과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 보험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 34 조 영업 사원은 판매 과정에서 보험 상품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소개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 책임, 책임 면제, 환불 비용, 보험 증서 현금 가치, 지불 기간, 머뭇거림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 35 조 영업 사원은 오도 판매나 허위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판매 과정에서 보험 상품을 저축 예금, 은행 재테크 상품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은행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내놓는다',' 은행 출시',' 은행 재테크 신규 업무' 등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금',' 이자',' 예금' 등의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상업은행망과 그 판매원은 당첨, 추첨, 상품 배달, 보험, 판매 중지 등의 방식으로 오도하고 판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상업은행이 상술한 행동을 취하도록 지지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상업은행은 보험회사에 종합적이고 완전하며 진실한 고객 보험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업무와 고객 재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보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고객 정보를 변경하는 보험 업무를 조작할 수 없는 보험 정보 감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38 조 상업은행과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위험 감당 능력 평가 체계를 점진적으로 통일하여 고객 보험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39 조 보험회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 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 정보공개관리방법' 의 관련 요구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나 지정매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보험회사는 상업은행 채널을 통해 1 년 이상 인신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가입자를 재방문해야 한다. 상업은행과 보험회사는 서로 협조하여 상업은행에서 환불, 만기 지급 또는 갱신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제때에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1 조 보험회사는 상업은행 보험대리업무를 전개하고, 독립된 상업은행 보험대리업무 재무회계 및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새로운 업무의 가치, 이익 및 비용을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 42 조 보험회사는 신중한 원칙에 따라 상업은행 보험 대행 업무의 재무예산 정책과 업무인센티브 정책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 업무규모 비용에 관계없이 경영 활동을 방지하고 비용 차이와 손실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본사는 지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감독부는 법에 따라 은보 업무의 악성 가격 경쟁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법인과 각급 임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제 43 조 상업은행이 보험대리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대리비용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다른 보험회사가 징수한 보험료와 대리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제 44 조 보험회사와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보험대행 업무에서 집단 상방, 집단 불만, 집단 탈퇴 등의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중대 사건 합동 응급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중대 사건을 처리하는 조치를 공동으로 제정하고, 전문가를 지명하고, 응급팀을 설립하고,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적시에 중대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45 조 보험회사와 상업은행은 첫 번째 시간에 고객 불만, 환불 등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서로 밀쳐서는 안 되며, 부정적인 영향과 사태의 확대를 피해야 한다. 쌍방이 공동으로 제정한' 중대 사건 처분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적절하게 해결하다.

제 46 조 중대 사건이 발생한 후 보험회사와 상업은행 본부는 제때에 중국보감회와 중국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의 지점은 제때에 현지 보감회와 은감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 47 조 보험회사와 상업은행은 정기교류 메커니즘을 세워 상업은행의 보험대행 업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제 48 조 보험업협회와 은행업협회는 정기교류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업종간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정보와 자율상황을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