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실종;
2. 피고가 본사와 체결한 선물중개계약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 2 장 관할
섹션 ii 영토 관할권
제 22 조 >; 시민에 대한>& gt& gt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 lt& lt& lt& lt& lt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3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gt& gt& gt& gt& gt> 제 25 조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의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lt& lt& lt& lt& lt
또한 집주인이 말하는' 위탁' 은 고객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 지시에 따라 선물거래소에 거래 지시를 하달하는데, 위반이라는 개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