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9 조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 해산, 주주회, 주주총회 해산, 회사 등으로 결정된다.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산해야 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분립, 합병 또는 철회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90 조
보험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하고 국무원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
규제 당국은 동의합니다.
보험회사나 채권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개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 또는 파산 청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이 보험회사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1 조
파산 재산은 파산 비용과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1)
사원의 임금과 의료, 장애 혜택,
연금 지출,
빚진 기본연금은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넣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보험, 기본 의료 보험료, 직원 급여 지급
(2)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한다.
(3) 제 (1) 항 이외의 보험회사가 체납한 사회보험료와 세금
(d)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파산보험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임금은 당사 직원의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92 조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하고 있다.
생명 보험 계약 및 책임 준비금,
생명보험 업무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양도협의를 달성했고,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지정한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
전근을 받아들이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책임준비금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도록 지정했다.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