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 경영 수입은 기업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부를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만약 다른 사람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세금 감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결국, 공공계좌의 수입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다. 각종 원가를 공제하고, 기업 소득세도 공제한다.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에도 개인소득세가 남아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윤의 거의 절반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수를 줄이기 위해 조용히 개인 계좌를 걸어갈 것이며, 이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개인 계좌에서 회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계좌를 통해 회사의 영업수입을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사업 수입이 비교적 크다면, 예를 들어 수십만 개 이상의 개인 계좌를 통해 지불된다면, 문제를 폭로하기 쉽다.
회사 영업소득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탈세 탈세에 속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발표한' 경제범죄사건 추소기준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탈세액은 654.38+0 만원 이상이며 탈세액은 과세 총액의 654.38+0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형법'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 201 조는 납세자가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신고하지 않고, 납세액이 크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피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회사의 경영수입을 회사 계좌로 옮긴 다음, 돈은 회사 계좌에서 법인의 은행 카드로 이체한다.
회사 경영소득이 법인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 이 돈이 법인 카드로 이체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밖에 어떤 돈은 정상적으로 이체할 수 있고, 어떤 돈은 이체할 수 없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인건비, 임금, 소규모 프로젝트자금 개인청부 등 재무제도는 법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를 허용한다. 또 출장비 등 환급비는 관련 송장만 제공하면 법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인보이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임금이나 노무수입도 받지 못했다. 대신 법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고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야 한다. 이는 이 돈이 잠시 법인이 지배하고 나중에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기업 계좌에서 대량의 현금을 빌려서 한 회계연도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해당 개인 소득세를 공제한다. 물론, 이런 방법은 불법이 아니라, 모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매년 4, 5 월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된 세액이 크면 탈세 범죄 활동도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