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는 독립법인격을 가진 독립기업이다. 독립법인격으로 자회사가 설립된 국가는 주민기업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 나라의 다른 주민기업과 동일한 종합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동도국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 제공하는 면세기나 기타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속, 엄격한 재무제도, 독립장부, 복잡한 심사와 증명이 필요하다. 경영적자는 모회사의 이윤을 상쇄할 수 없고, 모회사와의 거래는 종종 세무서의 조세 회피 심사의 중점이다.
둘째, 공기업
지사는 기업의 구성 요소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없다. 요약 세금 신고를 통해 소득세의 요약 계산 및 납부를 실현하다. 우리나라가 기업소득세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관례를 도입하고 참고한 결과이자 소득세 조절 기능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기업소득세법 제 50 조는 "주민기업이 중국 내에 법인 자격이 없는 영업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합병하여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제도는 총기관과 지사가 합병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도록 지사를 설립하면 소득세는 총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본사와 지사 간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고 세금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다국적 그룹의 자회사 설립의 장점;
1. 자회사는 소득세를 독립적으로 징수하는 독립법인이다. 자회사는 동도국이 주민회사에 주는 세금 우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면세기간이 포함된다. 하지만 지사가 기업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해외로 파견돼 소재국의 대부분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를 꺼린다.
2. 자회사의 이윤이 모회사로 송금되는 것이 훨씬 유연합니다. 이는 모회사의 투자이익과 자본이익이 자회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세금 부담이 적을 때 송금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많은 국가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불한 배당금은 원천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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