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이 다르다. 증권금융회사는 증권융자회사라고도 하는데, 증권시장에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융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가리킨다. 그러나 증권사는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합법적인 영업면허를 갖고 증권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증권거래소의 의사결정기구는 회원대회와 이사회, 증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이다. 증권금융회사는 주식시장이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융자가 필요한 투자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융자보증된 주식을 차입증권의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매개체로 거래시장 금융체계의 활약과 보완을 촉진시켰다. 투자자들에게 그들은 증권사와 직접 접촉한다. 만약 그들이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면 증권회사에 가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업무원이 위탁을 받으면 즉시 증권거래소의 상주거래원에게 통지할 것이다. 주민무역상이 위탁 통지를 받은 후 위탁 요구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 신고를 하여 거래를 완성하였다.
책임이 다르다. 증권 거래는 조직의 공정한 집중 거래에 상응하는 보장을 제공한다. 증권사의 주요 임무는 구조 조정 기업의 주식 검사와 상장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매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증권금융회사의 주요 기능은 증권회사를 위한 융자, 대출, 증권거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다. 증권회사는 증권관리회사, 인수 발행,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과 대리 매매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증권사는 증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킨다.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자영업 또는 대리 매매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