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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선물 거래 마진 시스템 규정
제 41 조 거래보증금은 결제회원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소 전용 결제계좌에 예금한 자금으로, 계약이 이미 점유한 보증금이다. 매매 쌍방이 거래가 성사될 때, 거래소는 창고 계약 가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쌍방에 거래 보증금을 청구할 것이다. 거래소는 매매의 위치에 따라 거래 보증금을 받는다.

제 42 조 거래 보증금 징수 기준은 거래소의' 모의 위험 통제 관리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3 조 결제회원이 거래회원과 고객에게 받는 거래보증금은 거래소가 결제회원에게 받는 거래보증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거래회원이 고객에게 받는 거래보증금은 결제회원이 거래회원에게 받는 거래보증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당일 거래는 무부채 결산 제도를 실시한다.

일일 거래가 끝난 후, 거래소는 당일 결제가격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모든 계약의 손익, 거래보증금, 수수료, 세금 등의 비용을 결산하고 미수금을 네팅하여 그에 따라 결제준비금을 늘리거나 줄였다.

거래소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회원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고객과 거래회원을 결산해야 합니다. 교역회원은 전액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고객과 결산해야 한다.

거래소는 당일 거래가 성사된 계약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거래 결제비 (거래 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포함) 를 청구합니다.

제 7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할 것이다.

(1) 결제회원의 가상 결제준비금 잔액이 0 보다 작고 규정된 기한 내에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b)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객 및 거래 회원의 보유 창고가 보유 창고 한도 기준을 초과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창고를 평평하게 하지 않았다.

(3) 위반이나 위약으로 거래소의 강제 평창 처벌을 받았다.

(4) 거래소의 긴급 조치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한다.

(5) 다른 부위는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한다. ""

제 75 조 강제 평창의 시행 원칙

회원은 개시 후 첫 거래 시간 내에 강제 평창을 실시해야 하는데, 거래소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회원이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거래소에 의해 집행된다.

(1) 멤버 구현

제 74 조 (1) 항, 제 (2) 항 사유로 창고를 강행하고, 창고를 강행하는 원칙은 회원이 스스로 결정하며, 창고를 강행하는 결과는 거래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b) 교환 집행

1. 제 74 조 (1) 항 사유로 강제 평창:

여러 정산 회원은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하며, 가상 보증금 금액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하는 정산 회원을 선택해야 한다.

2. 제 74 조 제 (2) 항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객 및 거래 회원의 초과 창고는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할 것이다. 고객은 여러 회원 중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고 수에 따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회원을 선택하여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한다.

3. 제 74 조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사유로 강제 평창, 강제 평창 위치는 거래소가 관련 회원과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회원들이 제 74 조 제 (1) 항과 제 (2) 항 사유로 창고를 강행할 경우, 거래소는 먼저 제 (2) 항에 따라 강행창 위치를 결정한 다음 제 (1) 항에 따라 강행창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 76 조 강제 청산의 집행 절차

(1) 알림. 거래소는' 강제 평창 통지서' (이하' 통지서') 형식으로 관련 결산 회원에게 강제 평창 요청을 보내야 한다. 거래소가 특별히 배달되지 않는 한, 통지는 당일 결산 데이터와 함께 발송되며, 관련 결제회원은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2) 시행 및 확인.

1. 개시 후 관련 결제회원은 평창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해야 합니다.

2. 결제회원강제평창 시한을 초과하고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강제평창을 직접 집행한다.

3. 강제 평창 결과는 당일 거래기록과 함께 발송되며 관련 결제회원은 회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제 77 조 강제 평창의 가격은 시장 거래를 통해 형성된다.

제 78 조 상승폭락정판이나 기타 시장원인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강제 평창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남은 창고를 다음 거래일까지 연기하여 강제로 평창을 강행할 수 있으며, 강제 평창이 완료될 때까지 제 75 조의 원칙을 계속 따를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제 79 조 상승폭락정판이나 기타 시장원인으로 당일 강제 평창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당일 결산 결과에 따라 결산 회원을 적절히 처리할 예정이다.

제 80 조 상승폭 제한이나 기타 시장 원인으로 인해 강제 평창 집행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손실은 여전히 직접책임자가 부담한다.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창고 소지자는 창고 보유 책임이나 인도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제 81 조 회원이 창고를 강행하여 생긴 이윤은 여전히 직접 책임자의 소유이다. 거래소는 강제 평창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실시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강제 평창으로 인한 손실은 직접 책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