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존재는 이윤을 위한 것이고, 세금은 기업의 원가로서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합리적으로 기업 원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각 기업의 경영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획밖에 없다. 세금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직 탐구, 학습, 실시의 초급 단계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 회수율을 높이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은 독자적인 세무서가 없고, 실력 있는 다국적 기업들만이 별도의 세무서와 세무관리자를 가지고 있다. 국가 조세 정책의 지속적인 규범과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세금 계획이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납세자 재무 관리 또는 경영 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고 있다. 세금 계획의 오해는 기업에 있어서 경영의 주요 목표는 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 내에서 기업이 이윤을 늘리고 자산을 늘리려면 당연히 상품 가격 조정, 판매 증가, 제품 품질 향상을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지만 가격 인상으로 시장을 잃을 위험이 있어 기업이 비용, 소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기업들은 탈세나 조세 회피를 통해 이것이 세금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합리적인 세금 계획을 탈세, 조세 회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탈세, 조세 회피, 조세 회피, 조세 회피, 조세 회피, 조세 회피, 조세 회피, 조세 회피) 그러나 이런 방식은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결과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수지출을 늘리고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세금 계획은 반드시 미리 계획, 설계 및 안배해야 한다. 세금 계획은 전체 생산 경영 활동의 시종일관 관통할 수 있지만, 결코 사후 계획이 아니다. 경제 활동에서, 납세 의무는 통상 납세 행위보다 뒤처진다. 거래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이 실현되거나 분배된 후에야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이때, 일부 기업은 과세 행위나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등록세사를 고용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이미 발생했거나 세무서가 문제를 규명한 후에야 등록세사에게 세금 계획을 세우고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없고, 세금 계획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좋은 계획 방안이 반드시 세금이 가장 적은 것은 아니다. 세금 계획의 목표는 낮은 세금 부담과 이연 세금을 선택하는 것이며, 세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세금 계획은 단일 세금의 세금 부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세금 부담의 가중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납세자의 경영 목표는 최대 세후 이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전체 세금 부담과 함께 생산경영 사업의 확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자본 회수율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러한 세금 계획 프로그램은 여전히 바람직합니다. 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따라 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따라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리 모델이 회사 자체의 발전에 적합한지, 그리고 세금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델이 회사의 경영 모델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한 나라나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룹을 보는 것이다. 일부 전략은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수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룹의 관점에서 보면 유리하다. 과거에는 기업이 세금 신고와 세금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결정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CFO 들이 세금 계획과 틀을 마련하기 전에 세무서도 참여하고, 제때에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세무관리자를 속속 채용하고, 세수정책 지식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위해 세무위험을 통제하고, 진정으로 대국에서 출발하여 세무계획을 통해 그룹의 장기 발전을 위해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 유형의 기업이 어떻게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조직 형태에 따라 기업들은 세금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다른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투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 세수입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이 설립될 때, 조직 형태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회사와 합자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 규정을 실시한다. 국가는 회사의 경영이익에 대해 회사세를 징수하고, 세후 이익은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분배되며, 개인투자자도 한 번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업자는 경영이익은 회사세를 내지 않고 파트너가 공유하는 이윤에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주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합자기업과 주식회사의 경우 합자기업이 주식회사보다 낫다. 합자기업은 개인소득세를 한 번만 징수하고 주식회사는 기업소득세를 다시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과세 기준 세율 우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주식유한회사도 우세하다. 국가의 세금 우대 정책은 일반적으로 주식유한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두 가지 유형의 기업에 대한 전체 세후 수익을 계산할 때 명목 세율뿐만 아니라 전체 세율도 보아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통합' 조치는 일반적으로 합자기업보다 낫기 때문에' 통합' 은 겹치는 세금을 없애고 일부 세금은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파트너 중 국내 주민과 해외 주민이 모두 있다면 합자기업 다국적 국적세 현상이 나타나고 세금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주식유한회사를 선택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합자기업을 채택해야 한다. 이때 기업은 지역간 경영을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즉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자회사는 독립법인에 속하고, 지사는 속하지 않는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첫째, 설립 절차가 다르고, 다른 곳에 독립회계를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많고,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비도 크며,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또 회계와 과세의 형태가 다르다. 자회사는 독립회계, 독립납세신고, 지방세무서가 선호하고 지사는 독립법인이 아니다. 본사가 손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통일하다. 손익이 있다면 지사와 본사는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서로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세금 혜택도 다르다. 자회사는 전체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지사는 제한된 납세의무만 부담한다. 자회사는 독립 법인으로 면세 기간, 우대정책 등 각종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지사는 비독립법인으로서 이런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2 면제 3 빼기',' 우대세율' 등 우대정책은 독립법인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다. 세무계획에서 세무서와 소통하는 방법, 세무원과 회사의 다른 부서, 세무서와의 소통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크게 결정짓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은 회사의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 특히 재무방면의 사람들은 더 많이 확장해야 한다. 그들은 마지막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결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생한 일은 바꿀 수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조속한 세무서와 소통할 수 있다면, 좀 일찍 문제를 발견하고 좀 일찍 해결하면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인수하고, 인수 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모두 회사가 인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 담당자들이 회사의 내부 세무 부서와 가능한 한 빨리 소통하여 인수 전 모든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을 인수하는 데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세무서와 소통할 때 모든 일이 세무서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과 세무서가 세법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속히 세무서와 소통하고 세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세무서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과도한 세금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한편 법이 명시한 것이라면 기업은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기업과 세무서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기업은 세무서에 당초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세무서 뒤의 동기를 알려주다. 이런 방법은 세무 당국이 선호하는 것이다.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세무서 관리들은 성실하고 세무위험 관리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 및 데이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그들의 세무 책임자는 이런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세무서와 소통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세무서와 소통한다면,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세무서가 이전 세무서의 관점에 동의하지만, 또 다른 결과는 새 세무서가 이전 세무서와 소통하고 이전에 동의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매니저는 어떻게 조작하는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