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특정 구성 요소이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그 주식은 법에 따라 증권 집중 거래시장 거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하므로 증권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주식 상장 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증권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주식 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이 주식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미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어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이10% 를 초과합니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5) 증권거래소는 전액 규정된 조건보다 높은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상장 회사는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무 상황과 경영 상황을 공개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6 개월마다 재무 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은 상장회사의 품질, 규모, 지분 분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량을 형성하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상장회사 담보주식 관련 규정: 담보주식이 시스템에 표기된 후 질권자는 담보채권의 존재와 담보채권 조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를 통해 경매가격, 대종거래방식을 집중해 인민법원에 담보채권 범위 내 주식가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증권회사가 개설한 담보채권 범위 내에 있는 자금계좌, 사건채권금액 및 집행비용 총액을 동결한 후 증권등록결제기관이나 증권사가 시스템에서 해당 담보주식을 매각가능 상태로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