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4 1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20 명 이상 감원 또는 20 명 미만이 필요하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듣고 감원할 수 있다.
1.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재편성하다.
2.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3, 기업 생산, 중대 기술혁신 또는 경영 방식 조정, 노동계약이 변경된 후에도 여전히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경제상황이 다른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확장 데이터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47 조에 따르면 회사는 감원 보상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감원 경제 보상 기준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