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I 이사 선출 절차
제 28 조 상장회사는 회사 헌장에 규범적이고 투명한 이사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이사 선임의 공개, 공평, 정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제 29 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사 후보자의 세부 사항을 공개해 주주들이 투표할 때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0 조 이사 후보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 약속을 하고, 지명을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공개된 이사 후보 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하다는 약속을 하고, 당선 후 이사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31 조 이사 선거 때 중소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 시 누적 투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주주주 지분 30% 이상의 상장회사는 누적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누적 투표제를 채택한 상장회사는 회사 헌장에 시행 세칙을 규정해야 한다.
제 32 조 상장회사는 이사와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이사 간의 권리 의무, 이사 임기, 이사의 법률 법규 위반 및 정관 위반 책임, 회사가 사정으로 사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보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섹션 ii 이사의 의무
제 33 조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최대 이익에 따라 성실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게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이사는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정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35 조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의안 사항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이사가 직접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의뢰인의 뜻에 따라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투표를 의뢰하고 독자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 36 조 이사는 관련 법규와 정관을 준수하고 공개 약속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37 조 이사는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며 이사로서의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제 38 조 이사회 결의안은 법률, 규정 및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결의안에 참여하는 이사는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표결 당시 반대 의견을 표명해 회의록에 기재한 이사는 제외됐다.
제 39 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 상장회사는 이사에게 책임보험을 살 수 있다. 이사가 법률, 규정 및 정관 위반으로 인해 부담하는 책임은 예외입니다.
섹션 iii 이사회의 구성과 책임
제 40 조 이사회의 수와 구성은 이사회가 유익한 토론을 하고 과학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는 합리적인 전문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 42 조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장 기업의 지배 구조는 이사회가 법률,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3 조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사가 법률 법규 및 정관을 준수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며 다른 이해 관계자의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섹션 iv 이사회 절차 규칙
제 44 조 상장 회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학적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헌장에 규범적인 이사회 절차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제 45 조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제때에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미리 의제를 세워야 한다.
제 46 조 상장회사 이사회 회의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해진 시간에 모든 이사에게 미리 통보하고, 회의 의제에 관한 배경 자료,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진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데이터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독립이사가 자료가 부족하거나 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으로 이사회에 이사회 회의를 연기하거나 심의를 연기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채택해야 한다.
제 47 조 이사회 회의록은 완전하고 진실해야 한다. 이사회 비서는 회의에서 토론한 사항을 진지하게 조직하고 기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이사회 비서 및 기록인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회사의 중요한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하며, 앞으로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48 조 이사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상장회사는 회사 헌장에 인가된 원칙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회사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가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섹션 v 사외 이사 제도
제 49 조 상장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이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독립이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주요 주주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이사는 상장회사에서 독립이사 이외의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다.
제 50 조 독립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에 대해 성실과 근면의 의무가 있다. 독립이사는 관련 법규와 회사 헌장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중소주주들의 합법적인 권익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립이사는 대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상장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51 조 독립이사의 임직 조건, 선거 및 교체 절차 및 책임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섹션 VI 이사회 전문위원회
제 52 조 상장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 관련 결의안에 따라 전략, 감사, 지명, 급여, 심사 등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모두 이사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보상 및 심사위원회의 독립이사는 다수를 차지하고 소집인을 맡아야 하며 감사위원회 중 적어도 한 명은 회계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제 53 조 전략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회사의 장기 발전 전략과 중대한 투자 결정을 연구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다.
제 54 조 감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1) 외부 감사기관을 초빙하거나 교체하는 건의를 하는 것이다. (2) 회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 및 그 이행을 감독한다. (3)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간의 의사 소통을 책임진다. (4) 회사의 재무 정보 및 공개 검토; (5)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를 심사하다.
제 55 조 지명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1) 이사, 매니저의 선임기준과 절차를 연구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다. (2) 자격을 갖춘 이사와 관리자를 광범위하게 찾는다. (3) 이사, 매니저 후보자를 심의하고 건의를 한다.
제 56 조 급여 및 평가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1) 이사, 매니저의 평가 기준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다. (2)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보상 정책 및 계획을 연구하고 검토합니다.
제 57 조 각 전문위원회는 중개 기관을 초빙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58 조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제안은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