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배당.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사는 정해진 배당율에 따라 우선주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회사가 해산, 재편성 또는 파산할 때 우선주 주주는 회사 자산에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우선주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주의 보유자는 투표권도 없고 회사의 사무를 물어볼 권리도 없다.
(2) 배당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주 보유자는 큰 이윤을 얻을 수 없다.
(3) 자유롭게 매매하고 양도할 수 있지만, 주식을 환불할 수는 없다.
우선주 소유자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① 누적 우선주. 이런 우선주는 가장 흔하고 발행이 가장 광범위하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배당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그 배당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배당금은 누적될 수 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우선주의 배당금은 누적될 수 있다.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회사는 누적 배당금을 상환할 것이다. 이런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종종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다.
② 비 누적 우선주. 그것은 우선주의 축적에 관한 것이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배당금을 누적할 수 없고 주주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 호전될 때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배당금 조절 우선주. 이런 주식의 이자율은 고정이 아니라 다른 증권이나 예금 금리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만, 이런 주식의 이자는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다.
④ 전환 우선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이 전환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우선주는 보통주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⑤ 우선주 참여. 고정 배당률의 배당금으로, 보통주로 회사의 추가 잉여금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주식은 발행이 많지 않다.
⑥ 우선주 회수. 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언제든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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