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대 지주 자회사. 모회사가 B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B 회사에 대한 절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B 회사는 모회사의 절대 지주자회사이다.
(3) 상대 통제 자회사. 만약 모회사가 B 회사의 5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제 1 대주주의 지위에 있고, 모회사가 B 회사의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면, B 회사는 모회사의 상대적 지주자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