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사법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 유한회사에 대한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전액 자연인 회사의 경우 경영 관리의 필요성에서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