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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 148 조는 왜 감사가 없나요?
회사법 제 148 조는 감사의 설립이 조건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유한회사와 국유독자기업에서 감사를 설립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다른 유형의 기업에서는 감사가 정관 규정을 통해 설정되거나 설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헌장에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법 제 148 조는 회사가 감사를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설치는 회사의 유형, 규모, 업종 등과 관련이 있으며, 회사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