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67 조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 설립 신청을 심사할 때 보험업의 발전과 공정경쟁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