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제 8 조 국가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및 증권감독관리기관을 감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