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채권은 채권 소유자가 발행시 약속한 가격으로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채권 보유자가 주식을 이체하고 싶지 않다면 상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채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다.
회사법 제 161 조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환방식은 회사채 모집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상장회사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