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난방 업체는 사용자에게 난방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에너지 공급은 계약 요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력의 경우, 대중에게 전원을 공급하는 기업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계약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 가스, 열 방면은 전기 사용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