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67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휴업한 지 6 개월 이상 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