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신양중과관텐은 상장회사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50 조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했고, 회사 주식총액은 인민폐 3000 만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회한 결과 신양중과관 납금 자본은 654.38 원+0 만 5000 원, 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상장회사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