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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했는데, 직원들에게 보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조 조정, 인적자원, 사회보장국 불만 등. 회사법 질의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는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청산을 할 수 있다.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 뒤 먼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을 보상한다. 회사가 파산하면 직공 배상이 없으면 기업노조가 먼저 나서서 조율하거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조화가 안 되면 회사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노동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법원에 강제집행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