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은 이자 배당금 배당금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20%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주가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반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정부 국세총국 배당금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05] 102 호) 제 1 조는 개인투자자들이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배당 소득을 잠시 50% 로 줄여 개인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현행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