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직원 상호 지원 기금 관리 조례" (이하 "조례"): 이 조례는 국유 기업이 직원 생산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 상호 지원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 국유기업의 장정 또는 기업규제제도: 장정 또는 규제에서 국유기업은 직공보조기금 설립의 구체적인 사항 (예: 자금 설립, 관리, 사용 등) 을 규정할 수 있다.
3. 노동계약: 공기업과 직공이 체결한 노동계약도 직공보조기금의 관련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