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를 변경할 때는 양도협의를 기록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채권의 변경과 양도 행위가 유효하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빚진 채권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채권 양도 행위이다. 채권자는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제 3 자는 채권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