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정이나 지정 증명서가 있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한 법정 대표인이 될 수 있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다.
법정대표인' 은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 정관에 따라 특정 직무를 맡거나 법정대표인이 법인을 대표해 민권과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