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류관리부에서 확인한 후 창업투자업체가 발행한 연검통지서 (사본) 사본
중소형 하이테크 기업의 투자 계약 또는 정관 사본;
4.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첨단시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기구가 발행한 유효한 중소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기업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