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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 감독자 수
이 부서는 세 명 이상이 필요하다.

주식유한공사 감사회는 3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감사회에는 반드시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감사회의 임무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17 조 감사회의 구성과 임기: 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