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의 자금 운용은 은행예금, 매매정부채권, 금융채권 및 국무부가 규정한 기타 자금 운용 형식으로 제한된다. 보험회사의 자금은 증권경영기관이나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