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위원회는 1 년에 한 번 이상 외부 및 내부 감사사와 회의를 열어 심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지만 경영진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
3. 감사위원회 구성원 간의 이견이 내부적으로 중재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 회부하여 해결해야 한다.
4. 감사위원회는 매년 권한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중대한 인사 변동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부서의 업무를 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