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불하는 보증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이 있다면 세전에 공제할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기타 지출은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비용, 세금, 손실을 제외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을 가리킨다.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지출은 생산경영 활동 관례에 부합하며 당기손익이나 관련 자산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한, 정상적인 지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