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8 조 증권상장은 증권거래소에 신청해야 하며,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쌍방이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