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안보험: 손해보험은 기본보험 중 가장 작은 책임으로, 피보험화물이 악천후, 번개 등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손실을 담보한다.
2. 분손보험: 운송수단이 암초침몰사고로 인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 사고 전후 해상의 악천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또는 일부 손실 하역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화물이 바다에 떨어져 발생하는 전체 또는 부분 손실 피보험자가 상품을 구하기 위해 지불하는 합리적인 비용; 또 피보험자는 악천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