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0 조, 제 94 조 (2) 항, 제 107 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L 절강루슨 정보기술그룹 유한공사와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다. 절강루슨 정보기술그룹 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L 에 대금 8679 원을 반납하고 2020 년 10 월 7 일부터 대금결제일까지 전국 은행간 동업대출센터에서 발표한 대출시장 견적금리에 따라 계산한 자금점유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