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표인: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법정대표인은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일 수 있습니다. 이 직위에서 아버지는 회사의 법인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다른 회사나 개인과 업무 왕래를 하고 계약을 맺으셨다.
2. 사장: 사장님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회사 각 부서의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하며,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을 보장합니다.
3. 기업책임자: 국유기업이나 기타 유형의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의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 경영관리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