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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좌는 법인이 직접 은행 유수 계산서를 인쇄해야 하나요?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회사 계좌 은행 유수 계산서 인쇄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으로, 회사의 통장이나 인감카드와 공인에 따라 은행 유수 청구서 인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법정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