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모금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3 년이다. 공개 모금자격증에는 자선단체명과 통일사회신용코드가 표시되어야 한다.
자선단체는 공개 모금활동을 벌이는 5 일 (영업일 기준) 전에 모금방안을 등록된 민정부부에 신고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제때에 접수하고 사회에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모금 방안의 내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선단체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된 민정 부문에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