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외에 다른 수혜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나 관리자는 신탁수익권만 집행할 수 있고 신탁재산은 집행할 수 없다.
신탁제품의 수혜자가 채무자 (신탁자산의 의뢰인) 일 경우 신탁자산이 완전히 청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이 청산되지 않으면 수혜자는 반드시 비수혜자여야 하며, 빨리 설립할수록 좋다. 3 년 이내에 새로 설립된 신탁은 모두' 재산이전' 혐의가 있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