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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통지에 관한 회사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따르면 제 102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가 열리는 시간, 장소 및 심의할 사항을 주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