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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 의장은 법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회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회사법 제 52 조 제 3 항

유한책임회사 감사회 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회사법 제 7 1 제 2 항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위원 중에서 임용한다.

회사법 제 1 18 조 제 3 항

주식유한회사 감사회 의장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