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회사법 제 52 조 제 3 항
유한책임회사 감사회 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회사법 제 7 1 제 2 항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위원 중에서 임용한다.
회사법 제 1 18 조 제 3 항
주식유한회사 감사회 의장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