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한 명뿐인 회사를 말한다. 1 인 유한 책임 회사는 전무 이사 및 관리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전무 이사는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감독자가 없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한회사는 감사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