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회사법 제 35 조는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가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를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35 조는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가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를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초기 출자 비율이 10 이고, 갑, 을, C 가 각각 5, 3, 2 를 출자하고, 일정 기간 후에 회사가 증자 20 을 고려한다면 갑, 을, C 는 각각 우선출자1을 가지고 있다 갑이 출자를 중단하지 않는 한 을측과 병측은 비례에 따라 출자할 수 있을 뿐, 그렇지 않으면 을측과 병측은 비례에 따라 출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