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상장회사는 반드시 누적 투표제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헌장에 따라 적용됩니까?
상장회사는 반드시 누적 투표제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헌장에 따라 적용됩니까?
상장기업지배구조 규범 제 3 1 조는 주주총회 선거이사가 누적 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주주 지분 30% 이상의 상장회사는 누적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선전 증권거래소 중소기업판 상장회사 규범 운영지침 제 2.2. 12 조는 상장회사가 회사 헌장에서 이사나 감독자를 두 명 이상 선출할 때 누적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