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 거래는 당사자와 업스트림 간의 계약 관계이고, 두 번째 거래는 당사자와 다운스트림 소비자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당사자의 첫 번째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이어서 취득한 매입 송장은 공제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두 번째 행위는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다.
3, 당사자의 행동은 탈세,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두 유한책임회사 사이에 매매가 있어서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